현장 목격 아들 진술에도…친모·계부, 8세딸 살인은 ‘부인’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3일 1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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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기소된 계부 A씨(27, 사진 왼쪽)와 친모 B씨(28)/뉴스1 © News1
살인죄로 기소된 계부 A씨(27, 사진 왼쪽)와 친모 B씨(28)/뉴스1 © News1
“(바깥 날씨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여서 따뜻한 물로 씻겼다면) 김이 서렸어야 했는데….”

인천지검은 3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유기방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친모 B씨(28)에 대한 증인심문을 하면서 C양(8)의 학대 현장을 목격한 아들(9)의 진술을 이같이 제시했다.

아들은 검찰 조사 당시 C양이 사망한 당일과 그동안 있었던 학대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검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와 법의학 소견이 그 아들의 증언과 일치한다는 소견이 담긴 자료를 함께 공개하며 증인심문을 이어갔다.

그러나 친모는 C양에게 밥을 굶기고 가혹행위를 일삼아 온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C양 사망 당일 계부는 “(퇴근 후 귀가하니)이미 아이가 화장실에서 숨져 있었다”며 친모와 엇갈린 진술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는 학대를 목격한 아들의 진술과 부합한다”며 “사망 원인은 영양 불균형, 전신 출혈, 갈비뼈에서 치유 중인 골절 등 손상된 상처로 인한 사망 가능성 등으로 확인되는데, 학대는 인정하는가”라며 B씨에게 물었다.

B씨는 “학대는 2018년 1월말부터(있었다)…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2일까지는 식사나 물을 주지 않고, 때렸다. 멍이나 찢어진 상처(골절 등)가 있었지만 병원 치료를 받게 한 적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살인 혐의와 관련해서 그는 “(사망 당일인) 3월2일 거실에서 옷을 입은 채 소변 보는 것을 보고 옷을 모두 벗기긴했으나, 옷걸이로 때리지 않았다”며 “(바깥날씨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였으나)찬물로 씻긴 적도 없지만, 씻기고 물기를 닦아 준 뒤 화장실에 그대로 방치했다”고 했다.

이어 “낮 12시30분경 발생했고, 남편이 퇴근한 오후 2시30분까지 아이를 화장실에 방치했고, 남편이 아이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했다. 이후 작은 방으로 옮겼고, 3~4번 정도 상태를 확인했는데, 오후 5시~6시 남편이 심장이 안뛰는 거 같다고 했다”며 “학대 사실이 들킬까봐 남편과 응급처치 하다가 맘카페에 접속해 가까운 응급실과 이동시간을 검색했으나, 결국 오후 8시57분께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 측은 “퇴근해 보니 이미 오후 2시30분쯤 아이가 숨져 있었다”며 “이미 사망해 있어 살인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친모 측 주장과 진술이 엇갈렸다.

B씨는 수감 중 조기 출산 소견을 받고 3월30일 풀려난 바 있다. B씨는 출산 이후 5월3일 재수감돼 이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B씨는 앞선 공판에 이어 법정에 아기를 안은 채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앞선 공판에 이어 살인죄를 부인했다. 계부는 학대의 행위와 사망간 인과관계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 부인 입장을 밝혔다. 친모 측 변호인 역시도 살인죄에 대해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친모의 전 남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재판에서 친모의 전 남편을 증인심문 하기로 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6월25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2018년 1월말부터 2021년 3월2일까지 인천시 중구 운남동 주거지에서 C양(8)이 대소변 실수 등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옷걸이 등이로 총 35차례에 걸쳐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심각한 영양결핍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8월부터 대소변 실수가 잦아지자 반찬 없이 맨밥만 주기 시작하다, 2020년 12월부터 사망 당일인 2021년 3월2일까지는 하루에 한끼만 주거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

사망 이틀 전부터는 밥과 물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사망 당일에는 거실에서 C양이 옷을 입은 채로 소변을 보자 옷을 모두 벗기고 옷걸이로 수차례 때린 뒤 화장실에 넣고 30분 동안 찬물을 끼얹고, 2시간 동안 물기를 닦아 주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C양이 사망 당일 화장실에서 발가벗겨진 채 물에 젖어 움직이지 않고 있음에도 C양의 한살터울 오빠인 D군(9)과 TV를 보거나 휴대폰 게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C양을 학대하면서 사용한 옷걸이를 부러뜨려 베란다 밖으로 던지고, 한살 터울인 오빠에게 “5대 정도만 때렸다”고 말하라고 시키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A씨 등은 3월2일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전화를 걸었다. 119 도착 당시 C양은 턱에 열상과 이마와 다리에 멍이 든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C양은 소방대원들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C양은 온몸에 멍이 든 채 몸무게가 15kg이 채 되지 않은 5~6살 정도의 발육상태로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사인 미상이나 위 속에 음식물이 전혀 없었다”는 1차 부검 소견을 전달받았다.

이들은 검거 당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 행위로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살인에 대한 일부 혐의를 인정해 살인죄로 검찰에 넘겨진 뒤 기소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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