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학대했지만 살인은 안했다” 20대 부부 범행 일부 부인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3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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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딸 아이 숨진 당일 찬물 샤워 혐의 부인
20대부부 학대 혐의 들킬까 뒤늦게 119 신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옷걸이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찬물로 30분 동안 샤워를 시킨 후 물기를 닦아주지 않고 2시간 동안 화장실에 방치하는 등의 학대로 8살 딸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부부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3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이규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28)씨는 “딸 아이를 학대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살인 치사는 될지언정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선 재판에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부 B(27)씨는 “8살 딸 아이에 대한 상습학대 혐의는 인정하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 및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가 B씨의 증인으로 채택돼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A씨는 검찰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2일 사이 딸 아이에게 하루 한 끼만을 주거나 하루에서 이틀 이상 식사나 물을 제공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사건 당일 맘카페에서 응급실 어디인지, 이동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했나”, “딸아이의 몸에 상처가 많아서 학대 사실이 드러날까 봐 신고하지 못한 건가”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하지만 “옷을 입은 채로 소변을 본 딸아이를 씻기는 과정에서 영하의 날씨에 찬물로 씻기고 물기를 닦아주지 않은 것이 맞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차가운 물로 씻기지 않았고, 물기를 닦아줬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를 제시하면서, 피해아동의 사망원인은 영향불균형과 신체적 학대로 인한 손상이 사망에 기여한 것으로 고려된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으며 최근 출산을 한 A씨는 자신의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의 부부의 다음 재판은 2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3월 2일 오후 8시57분께 인천 중구 운남동 한 주택에서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부부는 C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횟수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옷걸이를 이용해 딸 아이의 신체를 폭행하고 30분 동안 찬물로 샤워시킨 후 2시간 가량 물기를 닦아주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B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C양을 확인하고도 C양의 오빠 D(9)군과 함께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했다.

그는 뒤늦게 C양을 방으로 옮기고는 인공호흡을 시도했으나 맥박이 희미해지자 평소 학대할 때 사용한 옷걸이를 부러뜨려 창문 밖으로 버린 뒤 D군 등에게 “평소 5차례 정도 때렸다고 말하라”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

특히 이들은 C양을 학대한 이후에도 딸 아이의 대소변 실수가 줄어들지 않자 2020년 8월부터 지난 3월 1일까지 이틀에 한 번 반찬 없이 맨밥만을 주거나 물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검찰도 살인 혐의를 유지, 1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해 구속기소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11월부터 C양이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훈육목적으로 체벌한 사실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내 A씨 또한 “C양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최근 조사에서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행위로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이들은 지난 1월께 주거지에서 C양이 냉장고에 있던 족발을 가져와 이불 속에서 몰래 먹고 이불에 족발 뼈를 버렸다는 이유로 딸 아이에게 벽을 보고 1시간 동안 손을 들게 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대소변을 실수한다는 이유로 C양의 눈과 목 부위 등을 수개월에 걸쳐 35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 3월 2일 오후 “C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및 사후강직 상태의 C양을 발견, 병원으로 긴급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부부는 119 신고에 앞서 아이가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몸에 상처로 인해 학대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수차례에 걸쳐 인공호흡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3월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신체 여러 부위 손상이 확인됐고, 정확한 사인은 정밀검사 예정이다”는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친모 A씨는 경찰에서 “딸 C양이 사망하기 전날부터 아무 것도 먹질 못했다 진술했다. 그는 C양을 굶긴 것이 아닌, C양이 음식물을 먹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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