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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운영자, 2심 벌금형 구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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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17:49
2021년 5월 27일 17시 49분
입력
2021-05-27 17:48
2021년 5월 27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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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 재판부에 요청
'배드페어런츠' 사이트에 '파렴치한' 등 표현
1심에서는 무죄 결론…2심 선고 다음달 열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페어런츠(Bad Parents·나쁜 부모들)’ 사이트 운영자에게 검찰이 2심 재판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27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진행된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의 명예훼손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강 대표가 공연하게 사실을 올려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공소장에 추가하고자 한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대표 측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 형성에 기여해 처벌 규정도 새로 생겼다”며 “양육비 미지급자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졌으며 신상공개 활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 대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한 남성의 이름과 얼굴 등을 배드페어런츠 사이트에 공개하며 ‘파렴치한’, ‘스키강사 출신’ 등의 표현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다른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의 구본창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 했으나 구 대표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1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진행되던 2심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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