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문 열린 차량 노려 금품 훔친 10대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26일 16시 57분


세종일대서 7개월간 13회에 1300만원 상당 훔쳐

주차장에서 자동차 문이 열려있는 차량만 노려 금품을 훔친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이정훈)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세종시에 있는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문이 열려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13회에 걸쳐 총 13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특히 지난 1월 18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가방, 신발 등 총 56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절도 범죄를 저질렀다”며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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