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대식 SK수펙스 의장 불구속 기소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5월 25일 14시 07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횡령·배임 등 의혹과 관련해 그룹 2인자로 꼽히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25일 조 의장을 비롯해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SKC 이사회 의장이던 조 의장은 당시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SKC가 700억원을 출자하는 안건을 승인한 혐의 등을 받는다. SK그룹 재무실장이었던 조 대표는 SK텔레시스 경영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이러한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

조 의장과 최 본부장은 2012년 6~9월 SK텔레시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최신원 회장과 공모해 SKC 사외이사들에게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자구방안 등에 관해 허위 또는 부실 기재한 보고자료를 제공한 뒤, 이사회 승인을 받아 SKC로 하여금 SK텔레시스에 199억 상당의 유상증자를 참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조 의장과 조 대표, 최 본부장은 2015년 SK텔레시스가 또 부도위기에 처하자 같은 방식으로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SKC가 700억원을 출자하는 안건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대표의 경우 2015년 유상증자 과정에서 SK텔레시스 경영정상화를 위해 수립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152억원 상당의 자산 과대계상, 비용 과소계상 등의 방법으로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혐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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