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측 “한인섭 원장 증인으로 불러달라”…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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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24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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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 재판에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단 이승련)는 24일 오후 2시3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의 증인신청에 대한 양 측의 의견을 물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지난 공판기일에서 1심 때 증인신문이 무산됐던 한 원장을 증인으로 다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심문이 모두 이뤄졌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세미나와 관련한 권한이 있더라도, 딸 조민씨가 인턴십 활동을 (실제로) 했는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원장이 증인으로 나오더라도, 가정적인 답변 외에 다른 답변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소송의 지연을 초래하는 증인신청이므로 이를 기각해달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교수시절 조민씨나 다른 학생들을 상대로 세미나와 관련해서 이메일을 보내게 하고, 여러가지 일을 시켰다는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로 일부 드러난다”며 “책임교수였던 조 전 장관에게 세미나와 관련한 모든 권한이 위임됐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원장에게 물어볼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원장이 조민씨에게 어떻게 했느냐 등을 묻고자 함이 아니다”며 “조 전 장관과 조민씨의 진술이 불일치하지만, 두 사람 다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 원장은 항소심 공판준비단계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은 증인”이라며 “한 원장에 대한 증인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서울대학교에 보내는 사실조회 신청서에 한 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물어보고 싶은 것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사실조회 신청서는 채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양 측의 변론을 들어볼 예정이다.

한편 정 교수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한 원장은 법정에서 “‘검찰이 (나를) 피의자로 방치했다. 심리적 위축 상태에서 증언하기 어렵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이후 정 교수 측은 한 원장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했고, 한 원장은 증인심문 없이 귀가했다.

한 원장과 관련된 정 교수의 혐의는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다.

이후 1심은 한 원장의 검찰 조사 등을 토대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공모한 것이 맞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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