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지나가던 여고생에게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관이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A 경감(40대)에게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거리에서 고등학생 B 양에게 접근해 “술 한잔하자”는 등 여러 번 대화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 양은 인근에서 마트를 운영 중인 아버지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고, 이후 B 양의 아버지와 A 경감이 실랑이를 벌여 목격자가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경감이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 처분’을 한 뒤 귀가조치했다.
A 경감은 B 양에게 접근하기 전 총경급 간부 등 동료 경찰관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A 경감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파악 중”이라며 “처분이 적절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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