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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무태만 감찰 목적 CCTV 활용 가능”…경찰관들 패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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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18:32
2021년 5월 12일 18시 32분
입력
2021-05-12 18:30
2021년 5월 12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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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모습. 2020.12.21/뉴스1 © News1
근무태만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근무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감찰에 쓰인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태우 부장판사는 12일 경찰관 A씨와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상습 근무태만, 여성 비하발언, 신임 후배들을 향한 욕설·폭언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B씨는 근무 소홀과 총기관리 소홀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두 사람은 이들이 근무하는 파출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이 근무태도를 확인하는 감찰에 쓰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2018년 11월 1인당 1500만원씩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CCTV 영상이 시설 안전관리 이외 목적으로 사용된 점, 당사자의 동의없이 영상 내용을 확인하고 징계절차 증거로 사용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청문감사 담당자들이 CCTV 영상을 확보해 징계절차 증거로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청문감사 담당자들은 A씨에 대한 비위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감찰규칙에 따라 CCTV 영상을 확인했고 B씨에 대해선 근무를 빠진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인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전기통신 송·수신과 동시에 이뤄진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끝난 통신 내용을 확보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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