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 40대, 업주와 실랑이 중 112 신고했지만…경찰 출동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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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2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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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이 12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신항의 한 공터에서 4월 22일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실종된 A씨(40대)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노래업주 B씨를 체포했다.2021.5.,12/뉴스1 © News1
경찰관들이 12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신항의 한 공터에서 4월 22일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실종된 A씨(40대)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노래업주 B씨를 체포했다.2021.5.,12/뉴스1 © News1
인천의 노래주점에서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이 업주와 실랑이 중 112신고를 했으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전 2시5분께 112상황실로 주점 업주 A씨(30대·남)에게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 B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당시 “술값을 못냈다”고 했고, A씨로 추정되는 남성과 대화를 하면서 “X까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싸가지가 없어”라는 소리도 녹음됐다.

그러나 B씨의 신고 전화를 받은 상황실 직원은 단순 술값 시비로 판단해 관할 경찰서 지구대에 현장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조 요청을 한다든 지, 피해를 호소한다든 지 긴급하거나 생명 혹은 신체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비출동 종결처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고 직후인 22일 오전 2시 후 A씨가 B씨를 숨지게 한 뒤 송도 신항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된 노래주점 업주 A씨(30대·남)는 1차 경찰 조사에서 “살인 및 시신을 유기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B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2시께 주점 밖으로 나갈 당시 술값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다”면서도 “술값은 방문 당시 현금으로 미리 결제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B씨가 술값 실랑이 끝에 밖으로 나갔다”고 했다.

그러나 주점 현장 감식 결과 내부 화장실에서 B씨의 혈흔과 살점이 발견됐고, B씨 실종 당시 A씨와 단둘이 주점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용의선상에 올렸다.

또 A씨가 23일 오후 인근 CCTV를 통해 슈퍼에서 락스와 청테이프, 대형 쓰레기봉투 등을 사는 모습을 확인했다. 3~4차례에 걸쳐 쓰레기봉투를 들고 주점 안팎을 오가는 모습도 포착했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을 근거로 12일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했다. 실종 22일만이다.

경찰은 A씨가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추정 중인 송도 신항에 수색견 5마리, 드론 2대, 수중 수색요원 등 경찰 127명을 투입해 시신을 수색 중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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