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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명의’ 놓고 다투다 어머니 이어 동생도 살해한 60대…2심도 징역23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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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15:33
2021년 5월 12일 15시 33분
입력
2021-05-12 15:30
2021년 5월 12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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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만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동생을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살인 전과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12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씨(61)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240시간 재범방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던 것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동생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요구해 화가났지만,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이 일어나고 3일이 지난 후 장씨가 경찰에 자수한 점, 장씨가 정신질환을 앓아온 점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장씨는 과거 어머니와 싸우던 중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이같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또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또 장씨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장씨의 폭력 성행이 교정되지 않은 점, 장씨가 과거에도 수차례 술에 취해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볼 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8월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말다툼을 하던 동생 장모씨(57)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장씨 형제는 집 명의 문제로 평소에도 종종 다퉈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장씨는 “지난달 부터 동생이 저에게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 주거지 관리에 불성실하다’며 욕을 해 화가났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동생이 먼저 ‘자녀들을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장씨는 지난 2009년 ‘집 명의’문제로 다투던 중 자신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장씨는 사망한 피해자들을 뒤로한 채 술을 마시는 등 최소한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운 동생을 살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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