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대출 사기 주의보…“명의 빌려달라면 거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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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1일 1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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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렌터카 사업을 도와달라며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대출금은 대신 갚아주고, 렌터카 운영수익금을 매월 제공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사기범은 2개월 뒤 대출금 상환을 중단했으며 구매차량을 갖고 도주해 A씨는 할부대출금을 모두 떠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발령하는 경보는 Δ주의 Δ경고 Δ위험 등 세 단계로 나뉜다.

최근 중고차 매매시장의 불투명성과 자동차 담보대출의 취약성을 악용한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금융 취약계층인 저신용자, 사회초년생, 전업주부, 귀화자 등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가 늘고 있다.

금감원은 이익금 배당을 미끼로 대출금과 구매 차량을 속여 뺏거나 저리의 대환대출 및 취업을 제공하겠다는 속임수로 중고차 대출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다. 생활자금을 융통해주겠다며 중고차 대출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았다.

금감원은 중고차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대출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고차 대출 시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나 생활자금 융통을 미끼로 한 이면계약 등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피해는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며 “각별히 주의해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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