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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시비 붙자 주먹·발로 퍽퍽…“피해자 다수”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5-08 09:07
2021년 5월 8일 09시 07분
입력
2021-05-08 09:05
2021년 5월 8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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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붙자 넘어뜨린 후 폭행한 혐의
법원 "상해 정도 가볍지 않아" 실형
술에 취해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넘어뜨리고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29)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18일 서울 강남구의 한 노상에서 시비가 붙은 C씨를 때려 공동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C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넘어진 C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로 얼굴을 찼다고 한다. C씨는 이로 인해 왼쪽 눈 각막이 찢어지는 등의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5시50분께 자신의 일행과 시비가 붙은 D씨 일행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 일행이 차량을 착각하면서 D씨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 A씨는 D씨를 업어치기로 땅에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그 일행들은 공동으로 D씨 등 3명을 때려 각 전치 2~5주 상당의 상해를 입혔다.
김 판사는 “A씨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동종 범행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B씨는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면서도 “폭력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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