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 이규원 사건 수사 안해…반쪽재판 우려”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7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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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과정 관여한 혐의
이규원,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의혹도
공수처 이첩…직접수사·재이첩 결정 안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 등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이 검사의 ‘허위면담 작성 의혹’ 부분 수사가 멈춰있다”며 “반쪽 재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7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소사실 낭독 전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인 중 이 검사 부분의 ‘허위면담 작성’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수사가 되고 있다”며 “그 내용들은 ‘김학의 불법 출금’ 과정에서의 전제행위로 이 사건과 불가분(不可分·나눌 수가 없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17일 이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유출 혐의 등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는 “기록 검토 중”이라고만 하고 직접 수사나 재이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약 50일 전 공수처에 이첩됐는데 아직 직접수사 또는 재이첩을 안 하는 것 같다”며 “모든 부분에 수사가 마쳐져 혐의가 발견됐다고 보고 넘긴 상황인데 공수처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공범 수사도 못 하는 걸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사건 공범과도 상당 부분이 일치해 어느 기관에서든 신속히 병합 기소 여부가 결정돼서 이 검사 부분 관련 일련의 행위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이 지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반쪽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뤄지는 거라 반쪽 재판이 될까 우려된다”면서 “수사 진행 정도에 비춰보면 약 3주 후에 준비기일을 한 번 더 해주면 그때 어느 기관이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검사 측 변호인은 “이 검사는 아직 공수처나 검찰에서 조사받은 적이 없고 범죄사실을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다만 풍문으로 들은 범죄사실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향후 공수처 수사를 통해 혐의 유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에서 마치 혐의가 인정된 것처럼 밝혀 이 검사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일으킬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본부장은 출입국 관리 책임자로서 이 검사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와 김 전 차관 개인정보를 중점관리대상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이 검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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