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2개월 딸 탁자에 던진 아빠…처음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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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7일 1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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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 A 씨. 뉴스1
인천의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 A 씨. 뉴스1
인천 한 모텔에서 태어난 지 2개월 된 딸을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된 20대 아버지가 추가로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희경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된 아버지 A 씨(27)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1시 30분경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 양을 강하게 흔들고 나무 탁자에 집어던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13일 0시 3분경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에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 양은 의식이 없고 팔과 다리 피부가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을 보였으며 코 안에서는 출혈이 있었다고 한다. 학대 혐의를 부인하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꾸 울어 화가 나서 탁자에 던졌다”고 일부 인정했다.

그런데 검찰 보강 조사 결과 A 씨는 3월 말~4월 초 사이에도 B 양을 나무 탁자에 떨어뜨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 양의 머리 앞부분과 측면에 광범위하게 경막하 출혈이 생겼는데, 지난달 12일 또다시 던져 뇌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B 양은 폐에 멍이나 출혈이 보이는 ‘폐좌상’ 증상까지 나타났다.

B 양은 인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최근 의식은 되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아내와 첫째 자녀(2), 둘째 B 양과 함께 생활하다가 보증금 문제로 집을 나와 부평구 일대 모텔을 전전해왔다. 지난 2월 모텔에서 B 양을 출산한 A 씨의 아내(22)는 사기 혐의로 사건 발생 엿새 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가 최근 재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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