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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길걷던 여성 쫓아가 부적절 신체접촉’ 검사 감봉 6개월
뉴스1
업데이트
2021-05-04 21:50
2021년 5월 4일 21시 50분
입력
2021-05-04 21:48
2021년 5월 4일 2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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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경. © 뉴스1
법무부가 지난해 만취 상태에서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검사에 대해 감봉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4일 법무부는 전날(3일)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표결을 실시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A 전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감봉 6개월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A 전 부장검사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지만 성추행 등이 인정되지 않아 중과실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1일 오후 11시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인근에서 길을 걷던 여성을 쫓아가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전 부장검사는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같은 달 6일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요청(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A 전 부장검사의 직무를 두 달간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A 전 부장검사는 다른 검찰청으로 발령이 나며 부부장검사로 강등됐다.
이후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 전 부장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전 부장검사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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