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폭넓은 보상’ 선그은 당국…“치료 우선 지원 검토”

  • 뉴스1
  • 입력 2021년 5월 4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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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2021.5.3/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2021.5.3/뉴스1 © News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 사례를 인과성에 상관없이 폭넓게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 “법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치료 지원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박영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4일 출입기자단 비대면 온라인 워크숍에서 “(백신 접종 후) 보상은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움직인다. 법에서는 인과성이 확인된 경우에 보상을 해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사망 등에 이르렀을 경우를 대비한 피해보상 절차를 마련한 바 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등에서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난달 27일 제1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는 9건을 상정해 4건을 보상, 5건을 기각 결정했다.

박영준 팀장은 “인과성을 평가하기 전 보상을 폭넓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 선후 관계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보상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치료)지원은 보다 빨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60대 이상의 경우는 여러 요인으로 하루에 400~600명이 그냥 사망하고 있다”며 “백신을 맞았다는 시간적 선후관계로만 풀면 하필 백신을 맞고 사망하는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사망이 아니고 질병까지 확대하면 그 숫자는 상당해진다”고 부연했다.

이어 “(인과성 평가 없이) 보상하는 것은 오히려 과학적으로 백신의 신뢰성·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최소한의 과학적 검증을 거치며 가야하는 것이고, 다소 모호한 해석이 일어나는 지점들에 대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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