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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에서 수거책으로 취업한 50대 징역 4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1-05-04 11:25
2021년 5월 4일 11시 25분
입력
2021-05-04 11:22
2021년 5월 4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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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실형 불가피"
과거 두 차례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5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범죄에 가담했다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사기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659만5000원을 추징하고, 배상신청인 9명 가운데 5명에게 총 9498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과거에 두 차례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A씨는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했다.
그는 2020년 12월4일부터 이듬해 1월7일까지 약 한 달간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 총 17명으로 부터 23차례에 걸쳐 합계 4억2168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가로챈 수억원의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계좌로 타인명의를 이용해 총 291회에 걸쳐 2억859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았다.
공판 과정에서 A씨는 사기죄의 공모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과거 보이스피행 피해 경험을 가진 A씨가 비정상적인 업무에 대해 의심없이 범행에 나선 점 등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피해액,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유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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