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교도소 갈래” 공원에 불 지른 40대…재판부는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1-05-04 10:00
2021년 5월 4일 10시 00분
입력
2021-05-04 09:59
2021년 5월 4일 09시 5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연희동 안산도시자연공원 3곳에 방화해
"계부 스트레스·생활수준 비관으로 범행"
법원 "계획적 행동…대규모 피해 가능성"
“교도소에 가겠다”며 서울의 한 공원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받는 유모(42)씨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월24일 새벽 3시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안산도시자연공원 산책로 3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리 준비한 신문지에 연료를 묻힌 후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던지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나무와 펜스 등이 불에 타 약 33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유씨는 범행 후 스스로 화재신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수사기관에 “계부에게 받은 스트레스와 생활수준 비관으로 교도소에 가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유씨는 삶을 비관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대규모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범행 후 스스로 화재신고를 했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검정 눕시는 그만’…2030이 컬러 패딩에 꽂힌 이유 [트렌디깅]
민주 “사법부 결코 성역 아냐…사법개혁 반드시 완수”
고환율에 수입물가 19개월새 최대폭 상승… 쇠고기값 15% 뛰어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