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3주간 거리두기 연장…2분기 수정 접종계획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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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3일 0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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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5월 3일부터 23일까지 3주일 동안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가로 연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600~700명대로 발생하는 유행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함에 따라 수도권 유흥시설은 계속 집합금지 상태다. 비수도권 직접판매홍보관도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당국은 직계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했다.

◇수도권 식당·카페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 허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달 30일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쳐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3일 오전 0시부터 5월 23일 밤 12시까지 3주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내용을 보면 2단계 지역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다만 식당·카페는 오후 10까지만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2인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만 주문했을 때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 중이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이 호전되는 않으면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단축할 수 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금지를 유지하되,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적인 노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허용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정원 10%만 입장·관람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별도로 운영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만 허용한다.

유흥시설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로 운영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영화관·공연장은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한다. 스포츠 관람은 정원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7월 새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사적모임 금지 1단계서 적용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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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통제되면, 오는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개편안을 적용하면 기존에 적용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방역수칙을 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새 개편안은 거리두기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였다. 1단계는 10만명당 일평균 환자 수 1명 미만(전국 약 500명 미만), 2단계 1명 이상(약 500명 이상), 3단계 2명 이상(약 1000명 이상), 4단계는 4명 이상(약 2000명 이상)일 때 각각 전환한다.

사적모임 금지 기준도 7월부터 완화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1단계는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하지 않으며, 2단계는 9인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어 3단계 5인 이상,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4단계 때는 현행 5인 이상보다 더 강력하게 사적모임을 금지한다.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다중이용시설도 7월부터 1~3그룹으로 분류한다. 1그룹은 유흥시설과 방문판매업 등이 포함돼 있다. 2그룹은 노래연습장과 식당·카페, 종교시설 등이 대상이다. 3그룹은 영화관과 학원, 결혼식장, 독서실 등이다. 1단계는 감염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이, 3단계는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했다.

운영시간 제한은 거리두기 3단계의 경우 1~2그룹에 한해 적용한다. 하지만 4단계에서는 모든 그룹의 시설에 운영시간을 제한하며,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 조치도 적용하게 된다.

◇오늘 변경된 2분기 접종계획 발표…거리두기 완화에 순풍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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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은 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수정된 ‘올해 2분기 백신 접종계,획’을 발표한다. 이 접종계획에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지 못하는 30세 미만 64만명분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대안은 만 65세 미만 성인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앞당겨 투약하는 것이다. 당초 65세 미만 성인은 올해 3분기에 접종할 예정이었는데, 이번 조치로 3분기 접종 대상 중 우선 순위가 높은 가군(50~64세) 중 64만명가량이 올해 2분기에 접종할 수 있다. 접종 대상자는 만 18~64세 성인 중 나이가 많은 64만명이다.

방역당국이 2분기 접종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배경은 올해 6월까지 1200만명이 1차 접종을 순조롭게 마치기 위해서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방역당국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안감을 느끼는 예비 접종자가 많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돌봄 종사자와 항공 승무원, 경찰·해양경찰·소방 등 일부 사회필수인력의 백신 접종 예약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희귀 혈전증이라는 부작용 논란이 있지만, 고령층은 백신을 맞는 게 이득이라는 게 방역당국 설명이다. 고령층일수록 해당 바이러스 접촉력이 있을 수 있어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국내 백신 수급 상황, 잔여 백신량 내용도 이날 함께 발표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일 브리핑에서 “ 2분기 접종계획은 예방접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3일 발표한다”며 “상세한 2분기 접종계획 변경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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