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영장실질 전날 또 만취운전…60대男 징역 3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2일 21시 35분


코멘트
그래픽 동아DB
그래픽 동아DB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6시경 김모 씨(64·무직)는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합차를 200m정도 운전하다 주차된 다른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93%의 만취 상태였다.

김 씨는 다음 날인 17일 광주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석달 전 광산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200m가량 몰다 붙잡힌 것이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303%였다.

그는 같은 해 4월에도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후 달아났다. 당시 자동차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았다. 김 씨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을 7차례 이상 반복했고 징역 6~10개월 실형을 4차례나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날에도 인사불성 만취운전을 했다”며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는 등 법 준수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여 중형에 처한다”고 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