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방지법’ 발의한 이규민 의원 친형 땅 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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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9일 2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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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안성시청 공무원의 땅 투기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공무원은 지난 3월 ‘투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으로 알려졌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안성경찰서는 안성시 4급 공무원 이모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아내 명의로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부동산은 안성시 내 10년째 공원용지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토지로 알려졌다. 매입가는 약 5억원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매입 6개월 뒤 안성시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 제한을 해제했고 이후 땅값이 크게 올랐다.

이씨의 아내 명의로 사들인 땅에는 현재 900여㎡ 규모 주차장과 4층짜리 건물이 들어선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의혹을 수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씨의 동생인 이규민 의원은 토지개발업무를 하는 공기업 임직원과 가족들의 부동산을 공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투기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은 같은 달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서울=뉴스1)
#투기방지법#이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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