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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오염물질 유출하면 회사까지 처벌…헌재 “위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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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16:44
2021년 4월 29일 16시 44분
입력
2021-04-29 16:41
2021년 4월 29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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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수질환경보전법 61조 관련 위헌심판
직원이 유해물질 유출하면 회사도 처벌
직원이 규정을 어기고 유해물질을 강에 흘려보낸 경우, 회사의 책임을 따지지 않고 함께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옛 수질환경보전법 61조에 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화물차 운송업을 하던 A사는 지난 1997년 유해물질을 공공수역에 유출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이후 A사는 지난 2018년 약식명령에 관해 재심을 청구해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위 법 조항은 법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 업무에 관해 유해물질을 유출하는 등 위반 행위를 했다면 법인에도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지난 2010년 헌재 결정을 위헌법률심판제청 근거로 들었다. 당시 헌재는 법인에 관해서도 벌금을 부과하는 위 조항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A사와 법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구체적으로 “위 법 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을 처벌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라며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인은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종업원의 행위에 대한 형벌을 부과받는다”면서 “법인의 독자적 책임에 관해 전혀 규정하지 않아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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