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입국불허 외국인 출국대기실 ‘국가운영’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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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9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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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 2월 인천공항을 찾아 지원 나온 검역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뉴스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 2월 인천공항을 찾아 지원 나온 검역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뉴스1
그간 민간에서 운영해왔던 공항 내 입국불허 외국인 출국대기실을 앞으로는 국가가 운영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가가 맡아서 운영할 경우 문제로 지적되어 오던 식사제공 및 질병치료 등 외국인의 인도적 처우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항공사운영협의회(AOC)가 운영해오던 입국불허 외국인 출국대기실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국가가 외국인 출국대기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운수업자의 귀책 사유로 입국불허된 경우 해당 외국인의 출국 시까지 운수업자가 관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아울러 소송 제기 등으로 장기 대기하거나, 노약자·영유아 동반자 등 인도적 처우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공항 보안구역 밖에 별도의 시설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출국대기실은 인천공항을 포함해 전국 8개 국제공항에 설치돼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시설은 법무부에서 제공하고, 관리책임은 AOC에서 부담해왔다.

법무부는 그간 송환비용은 항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운영하는 경우 입국불허자를 구금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입국불허 외국인의 송환업무를 민간이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국가가 맡아서 운영할 경우 외국인의 인도적 처우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인권친화 법무행정’의 일환으로 입장을 변경하게 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출국대기실 업무 관련 질의에 “취임하면 직접 현장에 가본 뒤 제도적인 불비를 보충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취임 직후인 지난 2월에는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을 직접 방문했다.

법무부 측은 “앞으로 국가가 운영하게 되면 시설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입국불처 외국인에게 정상적인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한편 농·어업분야 구인난 해결을 위해 지자체 등 의견을 반영한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계절근로 허용대상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하고, 계절근로 참여 외국인에게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또 해외 계절근로자의 초청 요건도 해당 외국 지자체의 귀국보증서만 제출해도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결혼 이민자의 친척을 초청할 경우 귀국보증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올해 전반기 37개 지자체가 신청한 계절근로자 4631명에 대해 전원 승인·배정한 상태다. 아울러 추가 배정을 요청한 횡성 등 13개 지자체(703명)에 대해서도 신속히 심사를 거친 뒤 5월 중으로 승인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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