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책임져”…구급차 막은 택시, 살인혐의 최종 각하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23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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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지난해 7월 살인 등 9개 혐의 택시기사 고소
대한의협 "구급차 지연→건강상태 악화 근거 부족"
경찰 "택시기사 행위로 단순 사망에 이른 것 아냐"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지난해 7월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7.24/뉴스1 © News1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지난해 7월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7.24/뉴스1 © News1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를 숨지게 한 의혹을 받는 택시기사의 살인 혐의에 대해 경찰이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최모씨(32)의 살인 혐의에 대해 다음주쯤 혐의없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살인죄 적용가능성을 검토했으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씨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돼 3월 항소심에서 1년10개월이 확정됐다.

당시 검찰이 구급차를 가로막은 행위와 환자의 죽음 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피는 살인 등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아 판단 대상에서 빠졌다.

이와 별도로 숨진 환자의 유족 측은 살인과 살인미수, 과실치사·치상, 특수폭행치사·치상, 일반교통방해치사·치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9개 혐의로 최씨를 추가고소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의료인이 타고 있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할 예정이다.

이 중 특수폭행치사·치상 혐의 등은 이미 택시기사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형이 확정돼 ‘공소권 없음’ 처분될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해 6월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씨는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 이송을 11분간 방해했다. 이 사고로 응급차에 타고 있던 고령의 환자는 119를 통해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숨졌다.

한편 경찰은 살인 혐의 등과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유족 측에 구두로 전달했고, 유족 측은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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