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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준용 ‘채용의혹’ 재판부 “정권 말인데 적당히 조정하는 게”
뉴스1
업데이트
2021-04-22 17:02
2021년 4월 22일 17시 02분
입력
2021-04-22 17:00
2021년 4월 22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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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작가. 2017.5.13/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배해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합의를 권유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2일 문씨가 심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세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는 “정권도 끝나갈 무렵인데 적당히 조정해서 종결하는 것이 어떻게냐”고 합의를 권유했다.
오는 6월3일로 예정된 4차 변론기일에서는 문씨의 채용을 담당했던 인사담당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심 전 의원은 2017년 문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채용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문씨 측은 심 전 의원의 의혹 제기로 대학 교수 임용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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