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 ‘내복차림’ 여아 엄마들, 처벌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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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1일 1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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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출근한 사이 내복 차림으로 밖에 나온 아이가 편의점에서 발견될 당시 모습. YTN 방송화면 갈무리
엄마가 출근한 사이 내복 차림으로 밖에 나온 아이가 편의점에서 발견될 당시 모습. YTN 방송화면 갈무리
올해 초 혹한에 여아들이 내복 차림으로 집 밖에서 발견돼 아동학대가 의심됐던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월 만 4세 딸을 9시간 동안 방치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A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지만 검사가 피의자의 기존 전과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을 말한다.

앞서 올해 1월 A 씨의 딸 B 양(4)은 엄마가 출근한 뒤 9시간 동안 홀로 집에 있다가 내복 차림으로 잠시 집 밖을 나왔으나 문이 잠겨 돌아가지 못하고 집 근처 편의점에서 우는 모습으로 이웃에게 발견됐다.

검찰은 “A 씨가 이혼 후 딸을 혼자 두고 출근한 것은 사건 당일이 처음이었고 출근해서도 자녀와 37회 통화하며 상태를 살폈다”며 “아동전문기관에서 성실하게 상담과 교육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 씨 사건을 담당했던 아동보호전문기관도 A 씨의 양육 의지가 강하고 딸은 친모와 분리된 이후 분리 불안을 느껴 가정으로 복귀시킨 점 등을 살펴 피의자 선처를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달 강북구 수유동에서 만 5세 딸이 음식을 훔쳐 먹었다는 이유로 집에서 내쫓아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어머니 B 씨는 이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B 씨가 범행을 부인했고 자녀도 당시 B 씨가 밖으로 나가라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자녀의 신체에서 학대 정황도 찾을 수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B 씨가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고, 딸이 엄마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한 점 등을 고려해 딸을 장기보호시설로 이동시키기로 했다. 아동보호전문가들은 B 씨의 딸이 분리 이후 불안 증세를 보이지 않자 모녀의 동의를 받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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