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상조 아파트 임차인 소환조사…전셋값 인상 경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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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17일 1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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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직전 전세 보증금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해당 아파트 임차인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실장의 세를 놓은 아파트 임차인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인상된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갱신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했다. 김 전 실장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비밀이용 혐의로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29일 세놓고 있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120m²)를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8억5000만 원에서 9억7000만 원으로 1억2000만 원 인상했다.

지난해 7월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 보증금은 14% 넘게 올린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김 전 실장이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차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전셋값을 꼼수 인상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는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정책실장직에서 사임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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