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야구선수 협박해 돈 뜯고 허위글 올린 前 여친 1심서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1-04-16 08:12
2021년 4월 16일 08시 12분
입력
2021-04-16 08:11
2021년 4월 16일 08시 1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이별 후 재결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1500만원을 갈취하고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전 여자친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공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직 프로야구 선수 B씨와 2011년부터 3년간 교제한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에도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SNS에 B씨 비방 글을 올려 괴롭히면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7월 B씨에게 전화해 20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과거 사생활을 공개하고 SNS에 안 좋은 내용을 올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B씨로부터 3개월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다 1년여가 지난 2019년 1월 A씨는 SNS에 “5년 동안 뒷바라지 했는데 B씨가 바람을 피웠다. 바람난 여자와 결혼도 했다”는 등의 허위의 글을 올렸다.
남 판사는 “A씨가 B씨를 뒷바라지 하거나 B씨와 그의 부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었다”며 “B씨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남 판사는 이어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 또한 극심해 보이는데도 A씨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진 적 없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양팔에 여성들 끼고 ‘트럼프 콘돔’까지… 엡스타인 사진 19장 공개
르세라핌 상하이 사인회 돌연 취소…中-日 갈등 여파
“돈 안 갚으면 손가락 훼손” 미성년자 79시간 감금한 20대 2명 집유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