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자매’ 변호인 “손가락 욕? 무죄라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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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15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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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중 동생이 취재진을 향해 ‘손가락 욕’을 한 것을 두고 자매의 변호인은 “기자 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기자 개인에 대한 욕은 아니었음을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정 출석 과정에서 해프닝이 있었던 모양”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양 변호사는 “재판이 끝날 무렵, 왜 그랬는지 공감할 수 있게 되도록 제가 만들어 볼 생각”이라며 쌍둥이 자매에게 죄가 없음을 재판 과정에서 입증해보이겠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은, 기록을 보고 증거를 검토해보면 변호인으로서는 무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며 “이 사건은 무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경찰, 검찰, 법원 나름대로 열심히 검토하고 판단한 것을 안다”면서도 “이 사건은 몇 가지 선입견, 심각한 오류 몇 가지, 사소한 오해 몇 가지가 결합되면서 결국 사실과 다른 억측과 추정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이들이 무죄라면, 오늘 일어난 사건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면서 “다음 공판기일에 진행하게 될 PPT를 보시면 오늘 손가락이 가리킨 방향이 어디였는지, 변호인이 무엇을 지적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적었다.

“달려들어서 물어보는 게 직업정신?”, “예의, 교양 없는 행동”
쌍둥이 자매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7년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친 시험에서 아버지가 빼돌린 시험 문제와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자매는 실력에 따라 시험 점수가 올랐다면서 결백을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험지에 작은 글씨로 정답을 적은 것은 시험 종료 후 반장이 불러준 것이라는 자매의 주장과 관련해 “반장이 불러준 정답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오히려 사전에 유출된 모범 답안과 일치한다”며 “시험 전 알게 된 정답을 외웠다가 까먹지 않기 위해 기재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숙명여고 학생들에게서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했다”며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려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쌍둥이 자매는 항소했고, 14일 오후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자매는 취재진을 향해 손가락 욕을 했다. 재판이 끝난 뒤 자매는 “달려들어서 물어보는 게 직업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하나”, “예의가 없는 행동이고 교양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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