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1심 마지막 공판에서도 정인양이 생전에 학대로 인해 끔찍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란 전문가의 증언이 나왔다.
양모 장모씨는 평소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인양을 때린 사실은 있지만 발로 밟거나 일부러 던진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14일 열린 장씨와 양부 안모씨의 6회 공판에는 이정빈 가천의대 석좌교수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 교수는 정인양의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에 대해 “아주 세게 칠 때 발생할 수 있다”며 “몽둥이에 스펀지를 감싸는 방법 등이 아니면 손바닥이나 발바닥”이라고 말했다.
정인양은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돼 10월 서울 양천구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는데 사망 당일 췌장이 절단되는 등 심각한 복부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이 교수는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일어나려면 주먹을 뒤로 뺐다가 힘껏 내지르거나 손바닥을 높게 들었다가 강하게 내리쳐야 하는데 장씨가 유방수술 등으로 팔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어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장씨가) 소파에서 두 발로 뛰어내려 (정인양을) 밟았으면 본인 몸무게에 중력까지 더해져 (정인양의) 피부나 근육에 흔적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한쪽 발을 바닥에 고정하고) 밟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발로 밟으면 안 죽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냐”며 장씨가 정인양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을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교수는 정인양의 몸에서 발견된 여러 골절에 대해서도 “넘어지는 정도의 골절이 생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학대 가능성을 증언했고 두피 출혈을 두고는 “길쭉길쭉한 상처는 전부 두드려 팬 것”이라고 말했다. 또 “팔뼈의 말단부위가 완전히 부스러졌는데 이는 팔을 비틀어야 나온다”며 “‘으드득’ 소리와 함께 탈골됐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 교수는 “장씨가 정인양을 ‘잘 울지 않은 애’로 평가했는데 갈비뼈를 다쳐 울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정인양이 택시로 병원에 이송되던 과정에서 ‘30초에 한번씩 호흡을 몰아쉬었다’는 정황에 대해서는 “죽어갈 때 나오는 숨이 그렇게 몰아쉬는 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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