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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 50대에 징역 8년 선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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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15:56
2021년 4월 14일 15시 56분
입력
2021-04-14 15:54
2021년 4월 14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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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청원 20만 넘은 대만 유학생 사망 사고
법원, 검찰 구형보다도 2년 높은 8년 선고
피해자 친구 "8년도 미흡…관심 계속 필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대만인 유학생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도 형을 높여 범위 내 최고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민 판사는 “A씨가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춰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민 판사는 “이 사건으로 만 28세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피해자 가족들의 충격과 고통, 슬픔을 헤아리기 어렵다. 피해자 유족과 지인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왼쪽 눈에 착용한 시력 렌즈가 순간적으로 옆으로 돌아갔고 오른쪽 눈 각막 이식 수술로 렌즈를 착용 못해서 갑자기 시야 흐려져서 당황해 피해자를 보지 못한 것을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민 판사는 “시력이 좋지 못하다면 운전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술까지 마시고 운전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B씨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 구형이 6년이라 아쉬웠는데 8년을 선고한 것은 전향적이라고 생각한다”며 “A씨는 가중요소가 있어서 양형위 권고형이 4~8년인데 범위 내 최고형을 선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A씨가 합의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유족들은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B씨 친구 박모씨는 “8년을 선고한 것은 구형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친구의 삶을 잃은 것인데 8년이 (친구의 삶과) 어떤 비교가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강모씨도 “처벌도 처벌이지만 이런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 생각을 많이 하고 발전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B씨가 억울하게 음주운전으로 죽은 것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라서 사회적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20대 대만인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28살 청년이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해당 청원은 열흘도 채 되지 않아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B씨의 유족들도 최근 법원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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