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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택배함 악용’ 대마 600g 배송받은 20대…징역 6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1-04-08 07:31
2021년 4월 8일 07시 31분
입력
2021-04-08 07:29
2021년 4월 8일 0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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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부터 대마 600g 밀수입 혐의
법원, 영리 목적에 밀수입했다고 판단
"사건 진상 은폐하려해…반성 안 한다"
무인택배함에 배송시키는 방식으로 미국에서 대마 600g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장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019년 3월29일부터 4월13일 사이 미국에서 샴푸통에 대마를 은닉해 택배상자에 담아 보내면 이를 무인택배함을 이용해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 600g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장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A씨, 다크웹에서 대마를 판매하는 B씨와 공모해 대마 밀수입을 계획했다. A씨가 미국에서 국제택배로 여성안심택배함 등 무인택배함으로 대마를 보내면 장씨가 수령·판매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장씨가 영리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장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대마를 수입한 것은 맞지만 스스로 흡입·소지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영리 목적은 없다”고 밝혔다.
마약범죄의 경우 단순 소지·흡입보다 유통과 알선수재를 할 경우 형이 가중된다.
재판부는 “장씨가 이미 확정받은 다른 범죄사실에 의하면 2019년 3~4월 52회에 걸쳐 대마 약 650g을 판매했다”며 “압수 당시 10g 내외로 소분한 포장물이 약 123개였다. 흡입·소지할 생각으로 소분했다고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장씨가 2019년 4월23일 체포됐는데 당시 대마 1.01㎏이 압수됐다. 장씨는 이 대마를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단순 소지용으로 대마를 보관했다고 보기 더 어렵다”며 영리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 단계에서 자신이 받은 택배가 외국에서 온 것을 몰랐다거나 그것이 대마인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A씨와의 관계 등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밝혀진 이득액이 45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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