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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4120매 싹쓸이…매크로 돌린 20대男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1-04-06 08:17
2021년 4월 6일 08시 17분
입력
2021-04-06 08:15
2021년 4월 6일 0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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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사용해 제한 이상 마스크 구매 혐의
法 "공정 판매 업무방해" 징역 4월·집유 2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한창이던 지난해 2월 구매 수량을 제한한 마스크를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해 다량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유동균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2만여원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있던 지난해 2월 쿠팡이 구매 수량을 1회 2개로 제한했음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총 168회에 걸쳐 마스크 4120매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스크 사재기 현상이 심각해지자 쿠팡은 기획재정부의 고시 등을 기준으로 사재기 현상을 막고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겠다며 마스크를 가격 인상 없이 1인 2개(박스)로 제한하고 월 최대 한 가구당 마스크 400매로 제한을 뒀다.
쿠팡은 비정상적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팀과 보안프로그램을 구축했다. 하지만 A씨는 매크로 및 자동클릭 프로그램을 이용해 계정과 주소지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제한 수량 이상의 마스크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판사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마스크를 공정하게 판매하고자 한 쿠팡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 판사는 “초범인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상당수는 구매가 취소돼 업무방해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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