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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희롱 발언한 前우한 총영사 정직 3개월 징계 정당”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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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5 19:42
2021년 4월 5일 19시 42분
입력
2021-04-05 19:40
2021년 4월 5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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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공개석상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영근 전 중국 우한 주재 총영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김 전 총영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2019년 4월 김 전 총영사가 Δ주재관 초청 오찬 때 여성비하 발언을 하고 Δ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직원을 징계하고 Δ배우자의 업무방해와 갑질을 방치했다는 등의 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같은해 8월 중앙징계위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대통령은 정직 3개월의 징계와 더불어 외교부로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김 총영사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임공관장이라는 고위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공관 직원들과 코트라 무역관장 등이 참석한 공식 오찬 중 전 프랑스 대상의 추문성 일화를 언급하며 성희롱에 해당하는 성적 농담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성희롱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돼 외무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됐다”며 “주재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가 위신이 실추되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총영사에게 전화해 불쾌감을 느꼈는지, 누가 발언을 녹음했는지 등을 물어보는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김 전 총영사에게 공관장으로서 적절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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