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3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8 형사단독 정현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1.5㎞가량을 음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90%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2011년 8월과 2014년 9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7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년 8월에도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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