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처벌받고 또…4번째 만취 운전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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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5일 14시 57분


3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3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3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8 형사단독 정현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1.5㎞가량을 음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90%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2011년 8월과 2014년 9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7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년 8월에도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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