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청원 ‘강서구 데이트 폭력 사건’ 20대 男…징역 5년 선고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4월 2일 12시 29분


사귈 때 찍은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강간 등 혐의를 받는 A 씨(2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 협박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청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데이트폭력 살인미수사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오며 세간에 알려졌다.

피해자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피해자가 사실 그 전부터 데이트폭력을 당해 고소를 준비 중이었다”며 “혹여나 그 사이 가해자가 불법촬영물을 유포할까 매일 피마르는 시간을 보냈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다 가해자가 불법촬영물을 지워줄 것처럼 유인하자 어쩔 수 없이 영상 삭제를 부탁하기 위해 만나게 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피해자는 A 씨로부터 한달여 간 끊임없이 폭행, 강간, 협박, 불법촬영 등을 당했다”면서 “그 날도(사건 당일) 핸드폰을 빼앗기고 칼로 위협까지 받았는데 강간과 폭행을 당한 직후라 속옷조차 입지 못한 상태로 맨발로 뛰쳐나와서 시민의 도움으로 살 수 있었다고 한다”고 분노했다.

사건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해당 청원에 21만2867명이 동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성폭력 범죄를 엄정 수사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처벌 규정 또한 강화됐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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