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귈 때 찍은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강간 등 혐의를 받는 A 씨(2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 협박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청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데이트폭력 살인미수사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오며 세간에 알려졌다.
피해자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피해자가 사실 그 전부터 데이트폭력을 당해 고소를 준비 중이었다”며 “혹여나 그 사이 가해자가 불법촬영물을 유포할까 매일 피마르는 시간을 보냈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다 가해자가 불법촬영물을 지워줄 것처럼 유인하자 어쩔 수 없이 영상 삭제를 부탁하기 위해 만나게 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피해자는 A 씨로부터 한달여 간 끊임없이 폭행, 강간, 협박, 불법촬영 등을 당했다”면서 “그 날도(사건 당일) 핸드폰을 빼앗기고 칼로 위협까지 받았는데 강간과 폭행을 당한 직후라 속옷조차 입지 못한 상태로 맨발로 뛰쳐나와서 시민의 도움으로 살 수 있었다고 한다”고 분노했다.
사건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해당 청원에 21만2867명이 동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성폭력 범죄를 엄정 수사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처벌 규정 또한 강화됐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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