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달 영아 살해 후 3년 방치 친모 형량 늘어 ‘징역 6년’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31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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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생후 한달 된 아기를 살해하고 3년 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는 31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4·여)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이자 생후 한달 된 자신의 아기에게 살인고의가 없었고 투여한 수면제로 우연히 사망했다고 A씨는 주장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동거남에게 출산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투약한 수면제로 아기가 충분히 사망했을 것으로 예견되는 등 살해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양형부당 역시, A씨가 당시 아기를 혼자 돌봐야 한다는 스트레스, 부담감, 동거남과의 관계 등 양육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서도 “아기를 오히려 보호하지 않고 사망하게 한 점, 아기를 살해한 후 상당기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보관하는 등의 사정을 비춰보면 원심의 판단이 다소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검찰이 주장한 양형부당은 받아들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5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인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한 달 된 아기를 살해하고 3년 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양육이 어려워 아기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수면유도제가 섞인 우유를 아기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숨진 아기를 비닐봉지에 담아 상자에 넣은 뒤 주거지 내 보일러실에 3년 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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