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포구 ‘불법 낚시행위’ 여전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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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일대에서 불법 낚시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소래포구 일대에서 적발된 불법 낚시행위는 모두 2052건이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913건과 2455건이 적발돼 최근 3년 동안 하루 평균 6건 안팎의 불법 낚시 행위가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구는 지난해 소래포구 해오름광장에서 군자대교로 이어졌던 기존 낚시 통제구역을 7만 m² 추가해 30만 m² 규모로 늘렸다. 이에 따라 소래포구 주변 해안가에서는 사실상 낚시 행위가 금지됐다.

지난해까지 불법 낚시행위를 적발하면 계도했으나 올해부터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2차례 적발되면 40만 원, 3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8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구 관계자는 “소래포구 일대에 매년 몰려드는 낚시꾼들이 버린 쓰레기와 불법 주·정차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집중단속반을 운영해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불법 낚시행위#소래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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