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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티즈 쓰레기봉투에 버려져 ‘끙끙’…경찰 수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29 14:34
2021년 3월 29일 14시 34분
입력
2021-03-29 14:25
2021년 3월 29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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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한 재개발지역 인근 거리에서 몰티즈 한 마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채 발견됐다. 뉴스1(부평구 제공)
인천의 한 재개발 지역 인근에서 하얀색 몰티즈 한 마리가 쓰레기봉투에 버려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한 재개발지역 인근 거리에서 몰티즈 한 마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채 발견됐다.
당시 몰티즈는 가까스로 얼굴만 내밀고 끙끙대고 있었고, 그 주변을 지나던 주민 한 명이 이를 보고 신고했다.
몰티즈는 탈수 증세를 보였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이 몰티즈를 구조해 부평구 동물보호센터에 넘겼다. 다행히 몰티즈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평구는 이 몰티즈가 평소 학대를 당하고 유기된 것으로 보고 지난 2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몰티즈 주인을 찾고 있다.
올해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보면,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형사 처벌로 분류되는 벌금형은 납부가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는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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