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유인 ‘그루밍 성범죄’ 처벌 근거 마련…3년 이하 징역 가능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23일 0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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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 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경찰, 그루밍 성범죄 적발 위한 위장 수사 가능

아동·청소년 등을 유인해 성범죄 등에 노출시켜 길들이는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휴대전화 대화 애플리케이션(채팅 앱) 등에서 피해자를 유인하더라도 강간 또는 성착취물 제작 범죄 등이 발생하기 전에는 별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나 성적 행위 유인, 권유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됐다.

경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범죄의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신분 위장 수사를 위한 문서와 도화,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까지도 허용될 수 있다.

이번에 공포된 청소년 성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은 관련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등 6개월의 경과 및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그루밍 범죄 접근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되고, 심각한 성범죄와 그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 의지가 억제되는 등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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