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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리기사·경찰 때린 40대 항소심도 징역 8월 선고
뉴스1
업데이트
2021-03-20 13:25
2021년 3월 20일 13시 25분
입력
2021-03-20 13:24
2021년 3월 20일 1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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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 (자료 사진) © 뉴스1 DB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와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27일 밤 10시 55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내 한 주차장에서 대리 운전기사의 목을 조르고, 머리 부위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밀치고 몸으로 순찰차를 가로막아 진로를 방해했으며,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경찰관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0월 원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고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과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를 방해한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수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당시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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