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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혐의 박원순 前 비서 2심서 “합의할 시간 달라”
뉴스1
업데이트
2021-03-18 15:55
2021년 3월 18일 15시 55분
입력
2021-03-18 15:54
2021년 3월 18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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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동료 직원 성폭행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 News1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와의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18일 오후 3시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를 상대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원심에서 신상정보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한 기일을 더 주면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합의 의사를 알려줬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4월22일 오후 3시50분 정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재개할 예정이다.
정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14일 동료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여성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정씨 측은 피해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또 피해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은 것은 자신이 아닌 박 전 시장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은 “범행 상황이나 정씨와 피해자의 기존 관계 등을 보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진술이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상담기록과 심리평가보고서를 보면 정씨의 범행을 PTSD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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