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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前박원순 비서 측, 2심서 “합의 시간달라”
뉴시스
업데이트
2021-03-18 15:45
2021년 3월 18일 15시 45분
입력
2021-03-18 15:43
2021년 3월 18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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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날 동료 직원 성폭행한 혐의
1심 "죄질 좋지 않아" 징역 3년6개월
변호인 "합의 노력중…추가기일 달라"
피해자 측 "현재까지 합의 의사 없어"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추가 공판을 요청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18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합의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기일을 주시면 노력해보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합의 관련 의사를 피해자에게 알려줬는데, 현재까지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추후 공판을 한 차례 속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1심 선고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된 점과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A씨 측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3시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총선 하루 전인 지난해 4월14일 만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수년 전부터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의 의전업무 등을 수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박 전 시장의 일정관리 등의 업무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한편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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