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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모·아들 살해 뒤 장롱 은닉 40대, 2심도 무기징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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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10:49
2021년 3월 18일 10시 49분
입력
2021-03-18 10:48
2021년 3월 18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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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집 장롱 속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43)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모친과 아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장롱에다 은닉,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사실들을 보면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며 “이는 우리 사회가 가장 소중하게 보호해야 할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 반인륜적 범죄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친의 유족들과 허씨의 형 등이 선처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고, 1심 선고 이후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해 1월25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자택에서 70대 모친과 10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동거녀 한모씨(45)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허씨는 같은해 4월30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그는 검거 당시 한씨와 함께 있었다.
1심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극단적인 이기심에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고, 공포심에 삶을 마감했다”며 “허씨의 형이 선처를 탄원하고, 횡령한 오토바이를 반환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지만,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돼 속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거녀 한모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허씨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허씨에 대해서만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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