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어린 의붓딸 성폭행 60대 계부 징역 8년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16일 0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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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03년부터 2012년 사이 자택·차량 등지에서 의붓딸 B양을 5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초등학생 때 3차례나 성폭력을 저질렀다. A씨는 B양의 친모가 출산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이 B양에게 몹쓸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친모의 추궁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B양을 안아줬다’는 등의 변명을 했다. 재판 과정에 혐의도 강하게 부인했다.

재판부는 수사·재판 과정에 B양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으로 미뤄 성범죄 고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 의붓딸을 보호·양육할 책임을 저버린 채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반복적으로 범행했다. 이는 인륜에 반하는 범죄다. 특히 A씨는 의붓딸과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는 듯하다 이를 번복해 다시 한번 상처를 줬다. 죄질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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