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유포하며 도박사이트 가입 유도한 일당 검거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3월 14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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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SNS 단체 대화방에 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 성(性) 영상물을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30대) 등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다르면 A 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NS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대포폰 등을 이용해 채팅방을 개설해 불법 영상을 유포했다. 또한 자신들이 제공한 도박 승패 예측 정보로 수익을 봤다는 허위 인증글을 게시하는 등 바람을 잡으며 참여자들에게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불법행위로 신고당하면 단체 대화방 폐쇄하고 다시 개설하는 등을 반복하며 운영을 이어갔다. 지난해 텔레그램 성착취물 대화방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성착취물 유포를 홍보 수단으로 하는 SNS 단체 대화방을 폐쇄하는 대신 가상화폐와 주가 시세를 예측해주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홍보를 지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 모집 대가로 받은 수익을 확인해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와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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