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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추행 혐의’ 사하구의장, 의장직 사퇴 약속 어겨
뉴스1
업데이트
2021-03-12 19:52
2021년 3월 12일 19시 52분
입력
2021-03-12 19:51
2021년 3월 12일 1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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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제265회 임시회 본회의를 마치고 윤리위 회부를 하지 않은 김기복 구의장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2021.1.28/© 뉴스1
동료의원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기복 부산 사하구의회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직접 의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기로 했으나, 일절 언급 없이 본회의를 종료해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뉴스1>이 입수한 녹취록과 자료에 따르면 ‘김기복 의장은 제266회 2차 본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5월말까지 최종 사퇴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김 의장은 이에 동의하며 해당 문건에 직접 서명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날 김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사퇴와 관련한 일절의 언급 없이 본회의 종료를 선언했다.
사하구의회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장이 지금 물러나도 한참 늦은 시점인데, 오늘 의원총회에서의 약속마저 어겼다”며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하구의회로서 큰 수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의 성범죄 문제에 국민의힘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김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사퇴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사퇴를 거부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성추행 문제를 의회 전체와 결부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를 당 내부에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본회의 이후 취재진은 김 의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날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11명이 모인 총회에서는 김 의장이 직접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을 시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들이 김 의장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제명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합의문을 지키지 않을 시 법적으로 제명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사는 “법적으로 의장직 사퇴를 강제적으로 할 방법은 없다”며 “거취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이 바뀐 부분은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중국 해외출장 중 동료의원인 A의원을 침대에 눕혀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수사 결과 김 의장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1월 강제추행 혐의로 김 의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김 의장이 의원총회 결과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론 위반’이라며 김 의장의 의장 선출을 거부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론으로 박정순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려 했으나 김 의장이 야당표를 등에 업고 의장에 당선됐다. 김 의장은 당시 민주당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15명의 지역 주민이 사하구의회 앞에서 김 의장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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