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영유아 동반해도 성인 4명·총 8명까지…직계가족도 8명 제한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12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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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동반시 5명 모임금지 예외…돌봄 고려
상견례도 5명부터 만날 수 있지만 최대 인원 8명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함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이달 말까지 2주 연장하면서 상견례와 영유아를 사적모임 예외로 추가하면서 달라진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지금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직계가족을 포함해 5명을 넘기더라도 한번에 만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8명이다.

단,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끼리 모임이라면 영유아를 동반하더라도 성인은 지금처럼 4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부모들의 활동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어른 7명이 모이기 위해 일부러 영유아 1명을 동반해선 안 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14일까지인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 등을 15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2주 재연장한다.

이 가운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일상생활 제약과 관련 업종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한 조치 일부를 완화한다.

다음은 달라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영유아 동반시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어떻게 적용되나.

“예외 적용 때 만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8명이다. 모임 인원 기준에 나이 제한이 없어 영유아도 1명으로 산정한다. 다만 15일부터는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예외를 두더라도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즉, 성인 4명과 영유아 4명, 성인 3명과 영유아 5명 등은 가능하다. 하지만 성인 5명과 영유아 3명, 성인 7명과 영유아 1명 등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위반이며 예외 인정 때도 최대 8명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인 3명과 영유아 6명 이상도 금지된다.

-영유아 범위는 어떻게 되나.

”여기에서 말하는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이다.“

-돌잔치도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대상인가.

”원칙적으로 돌잔치도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해당하지만 이로 인해 돌잔치 전문점은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돼왔다. 이에 정부는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결혼식장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란 수용 인원을 적용한다. 2단계인 수도권은 99명까지,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직계가족과 상견례 때 한번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몇명인가.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아니라면 역시 최대 8명까지만 허용된다. 결혼을 위한 상견례 때도 양가 8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다만, 임종을 앞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9명 이상 직계가족이 모일 수 있다.“

-8명까지 인원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직계가족 모임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로 허용했으나 가족 간 감염이 계속되고 있으며 20명 이상 대규모 가족 모임이 빈번히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해 예외 적용 때도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직계가족 기준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모임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을 산정한다. 본인과 배우자를 중심으로 부모·조부모와 자녀와 그 배우자·손주 등이다. 상견례 때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양가 부모님은 직계가족에 해당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 대상이지만 두가족이 만나는 자리인 만큼 8명 이하까지만 허용된다.“

-결혼식에 가기 위해 버스 등으로 함께 이동할 경우에도 4명까지 인원이 제한되나.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예외적용 대상으로 동일 이동 수단에 5명 이상 탑승해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할 때 개인 차량 이용을 권장한다. 결혼식이 아닌 동호회 등에서 전세버스로 여행할 때는 친목형성 목적이기 때문에 버스 탑승만으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다른 사안과 중복 부과될 수 있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치료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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