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부인에… 檢수사심의위 열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2일 03시 00분


코멘트

李부회장측 주장 받아들여져
이르면 다음주 전체회의 열어
수사중단-기소 여부 판단하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판단해달라며 신청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일반 시민 15명이 참여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참석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한 것은 이 부회장 측 주장의 타당성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부회장 측은 그동안 검찰이 1년 이상 수사를 진행해온 데 대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왔다. 이 부회장 측은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프로포폴의 불법 투약이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드린다”면서 “불법 투약을 한 바 없다는 사실은 해당 병원장 등의 일관된 진술로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 예규상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수사 중단 및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해 검찰에 권고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현수 기자
#이재용#프로포폴#檢수사심의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