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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른 사람과 해서 거부하냐” 성관계 거부 아내 찌른 50대 ‘징역 2년’
뉴스1
업데이트
2021-03-09 11:03
2021년 3월 9일 11시 03분
입력
2021-03-09 11:02
2021년 3월 9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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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찌른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뉴스1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찌른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현진)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11시40분께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술에 취해 귀가한 뒤 거실에 있던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A씨는 B씨가 거절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해서 그런 것 아니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인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추궁했다.
이에 B씨가 “그런 사실 없다”고 하자 A씨는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렀다.
B씨는 흉기를 필사적으로 막은 뒤 밖으로 도망갔다. 이를 주민들이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흉기에 팔과 손가락을 다친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하고 피해자가 이를 부정하자 인정할 때까지 흉기로 찔렀다”며 “흉기에 B씨는 손과 팔에 큰 부상을 입어 A씨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와 B씨 사이에 아들이 3살로 나이가 어리고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그 밖에 A씨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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